교회자료실
교회 정관
2018-07-04 12:13:29
신대현
조회수   1298

교회 정관

 

주후 2018114일 교회설립

주후 2018114일 정관 초안

주후 201871일 정관 제정

주후 201812301차 개정

주후 20194212차 개정

주후 20211313차 개정

주후 20233194차 개정

주후 202312315차 개정

 

1장 총 칙

 

1(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남새순교회라 칭한다. (설립일 2018114)

2(목적) 본 교회는 구원 받은 성도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신구약 성경이 신앙과 생활에 유일의 법칙임을 고백하고 신앙 교육과 선교와 구제 봉사의 사명을 다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3(신조) 본 교회 신조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신조, 성경 소요리문답 107개조, 성경대요리문답 196개조 및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로 하며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으로 한다.

4(위치) 예배 장소는 시간별로 대관하거나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교회의 주사무소 소재지는 교회 사무실 임대 주소로 한다. 교회 사무실 주소: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16 하이브랜드 131313

 

2장 회 원

 

1(회원) 본 교회 회원은 성경적 개혁주의에 입각한 정통신앙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정치와 권징조례에 준한 신앙고백을 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을 모두 취득한 후 본 교회 회원이 된다. ‘회원이라 함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이 말하는 교인이며, 1항에 명시된 회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사람은 본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교인의 자격을 얻고도 2항에 해당되는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면 통보 없이 회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1. 회원 자격요건

. 본 교회에 등록증을 제출하고 1년 이상 출석한다. 한 달 이상 무단결석은 출석 일수에서 제외한다.

. 학습과 세례를 받아야 한다. 유아세례자는 입교를 한다. 타 교회에서 세례를 받거나 입교한 성도는 세례/입교증서나 세례/입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 담임목사가 개설한 교육과정을 한 과목 이수해야 한다.

오후성경공부도 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

. 교회는 회원 자격 요건을 갖춘 성도 이름을 주보에 게재하고, 담임목사는 교인들 앞에서 이 성도가 강남새순교회 회원이 된 것을 공포한다.

. 담임목사와 사모는 시무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회원이 된다.

. 201871일 본 정관이 제정되기 이전 등록한 세례 교인은 정관 제정 즉시 회원이 된다.

2. 회원 자격상실

. 타 교회에 등록하는 경우.

. 병고나 장기출장을 제외하고 6개월 이상 결석하는 경우.

. 치리회의 권징을 따르지 않는 경우.

. 이단 사상을 전하기 위해 위장하여 들어온 것이 발각되는 경우.

 

2(분쟁의 해결) 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성경적 원리에 따른 당사자 간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치리회의 권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제3자 개입이 필요한 경우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또는 "()한국피스메이커 화해센터"의 조정 및 중재에 따라 해결하도록 한다.

 

3장 당 회(堂會)

 

1(조직 및 운영)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이하 정치라 한다) 9장 제1조와 제3조에 의하여 담임목사와 장로로 구성하며 본 교회 정책수립과 의결 및 감독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조직

. 담임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 장로가 없는 미조직교회일 때는 헌법 정치 제15장 제12조에 의하여 담임목사가 노회에서 정한 기간만큼 당회장권을 위임 받아 당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당회장은 노회의 위임을 받은 담임목사가 된다.

. 당회 성수 :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 당회 서기: 당회원 중에서 담임목사가 임명하며, 당회장의 지시를 받아 당회의 안을 수립하여 당회에 상정하고 당회록을 기록 보관한다.

2. 당회의 직무

.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한다.

.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주관한다.

. 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

. 장로와 집사의 임직을 주도한다.

. 각종 헌금을 수집하는 일을 주도한다.

. 권징하는 일(권계, 견책, 수찬정지, 제명, 출교)을 주관한다.

.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여 각 기관을 감독한다.

.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고 청원과 보고를 한다.

. 당회는 예배모범에 의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집회 시 장소를 작정한다.

. 당회는 교회에 속한 정관과 자산 및 재정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3. 당회 회집

1회 이상 정기회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장로 과반수 이상이 청원할 때 소집한다.

4. 당회록

당회록은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노회의 검사를 받아 보관한다.

5. 각 기관 관리

. 당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각 기관에 부서장, 서기, 회계를 두도록 지도한다.

. 교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4장 직원과 임무

 

1(직원, 항존직) 정치 제3장 제2조에 준하여 목사, 장로, 시무집사로 한다. , 필요에 따라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2(직원의 직무)

1. 담임목사 : 정치 제4장 제3조에 준하여 담임목사는 본 교회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예배를 위한 설교와 심방, 인사, 재정 및 모든 교회적 활동을 주관한다.

2. 장로 : 장로는 정치 제5장 제4조에 준하여 담임목사의 목회 활동을 전적으로 보좌하며 교인들을 감독 보호한다.

3. 부목사 : 부목사는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이다.

4. 강도사(전도사) : 강도사는 준 직원으로서 정치 제14장에 준하여 당회의 지도 아래 담임목사의 목회를 보좌한다.

5. 시무집사 : 정치 제6장 제3조에 의거 당회의 지도를 받아 교회 재정 및 봉사를 주관한다.

6. 권사 : 담임목사와 당회의 지도를 받아 교인들을 심방 위로하며 교회 부흥을 위해 봉사한다.

 

5장 공동 의회

 

1(조직, 운영) 본 교회의 의결 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공동의회를 조직 운영한다.

1. 조직

. 2장에 기술된 회원의 자격을 얻은 무흠 입교인은 다 공동의회 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임원으로는 회장과 서기 1명을 둔다.

. 회장은 당회장이 되며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한다. 미조직교회일 경우 매 공동의회마다 개회 후 담임목사가 출석회원 중에 서기를 지명하여 서기 임무를 보게 할 수 있다.

2. 회의 소집

. 당회가 필요시, 제직회 청원이 있을 시, 교인 3분의 1 이상 청원이 있을 시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 당회장이 없을 경우 당회가 임시회장을 노회에 청할 수 있다.

3. 회집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회원들에게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한다.

4. 회의

. 연말공동의회: 당회의 결정사항을 들으며 제직회와 각 부속 회의 보고와 교회 예산, 수지, 결산, 신사업,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한다.

. 임시공동의회: 위임목사 청빙에 관한 일과 장로 및 시무집사, 권사 선거에 관한 일과 재판 등 중요한 안건이 있을 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관련 안건을 의결한다.

. 의결: 일반 안건은 과반수로 하며, 목사청빙 투표와 장로, 집사, 권사 선거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 가표를 얻어야 한다.

2(회의록) 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의장과 서기가 기명 날인한 후 이를 보관한다.

 

6장 제 직 회

 

1(조직, 운영) 본 교회의 사업 집행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제직회를 조직 운영한다.

1. 조직

. 당회원과 시무집사, 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하나 제직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당회의 결정으로 본 교회 서리집사를 포함하여 조직할 수 있다. 미조직교회일 때는 헌법 정치 제21장 제2조에 의하여 목사, 권사, 서리 집사가 제직회 사무를 임시로 집행한다.

. 제직회는 회장 1인과 서기 1, 회계 1인을 둔다.

. 회장은 당회장이 되며 서기 1인과 부서기, 회계, 부회계, 각 부서장과 차장은 당회에서 임명 또는 인준을 받는다.

2. 제직회 성수

제직회 성수는 과반수로 하되 미달일 경우에도 출석회원으로 개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3. 제직회 회집

정기 회집은 1년에 4회 소집하며, 그 일자는 당회가 결정하고, 임시 제직회는 회장의 필요시나 제직회 회원의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4. 제직회 부서 : 교회의 규모와 필요에 따라 당회에서 결정한다.

5. 제직회 직무

. 본 교회 당회에서 위임하는 사업과 금전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 구제와 경비와 각종 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공동의회에 사업계획 및 예산수지 결산보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7장 예배와 집회

 

1(예배)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공식예배는 다음과 같다.

1. 주일예배: 주일에 드리는 예배

2. 절기예배: 교회의 절기에 따라 드리는 예배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당회가 결정한다.

2(집회) 필요시 교회에서 실시하는 집회는 다음과 같다.

1. 기도회: 주중 새벽이나 저녁에 드리는 기도회

2. 부흥회, 사경회 : 교회의 부흥과 신앙의 상승을 위한 집회

3. 전도회 : 각 전도회에서 실시하는 집회

4. 주일학교 : 주일학교 각 부에서 자체적으로 갖는 집회

5. 수양회 : 각 기관에서 신앙 수련을 위하여 갖는 집회

6. 강습회 : 신앙과 교양, 인격을 위해 갖는 각종 강습회

7. 기타 신앙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집회

 

8장 재 정

 

1(재정과 회계연도) 본 교회 재정은 교인의 헌금으로 충당하며 회계 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로 한다.

2(구분기장·회계) 교회는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생활비 등)와 그 밖의 교회

활동(목회활동비 포함)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기장하고 회계처리를 한다.

3(예산) 교회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목회계획에 따른 예산에 대해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은 목회자의 사례비 예산과 목회활동비 예산, 기타 예산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지출은 미리 설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근거로 집행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수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4(헌금의 구분과 관리)

헌금은 십일조헌금과 감사헌금, 주일헌금 등 일반헌금과 목적헌금, 절기헌금 등으로 구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어야 한다.

교회는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 교회 명의통장을 개설하여 모든 헌금을 일괄 입급 관리하여야 한다.

교회명의의 통장은 목회자 사례비 통장, 목회활동비 통장, 기타 교회운영비 통장 등으로 구분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교회명의 통장과 목회자 개인 통장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5(사례비, 보수)

보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보수는 연봉과 그 밖의 제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교역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례비라 칭하며, 처음 청빙할 때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교역자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사례 및 보수의 총액은 공동의회의 최종승인을 받아 확정하되, 개인별 사례 및 보수 일람표는 공동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교회는 교직원들에게 책정된 보수 이외에 교직원복지비지급기준등에 의하여 자녀교육비, 격려금, 복리후생과 관련한 비용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6(퇴직금) 본 교회는 매 결산시 1년 이상 계속하여 시무하거나 근무한 교역자와 직원에 대하여 법정퇴직금액을 산정하여 퇴직연금에 불입하거나 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회를 개척하여 시무중인 위임목사의 경우는 교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하여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 외에 위로금, 또는 공로금을 당회의 결의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7(목회[활동]비의 성격) 목회비는 교회발전과 목회 유익에 관련이 있는 목회자의 대내외사역 및 교회대표자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해 목회자의 재량으로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8(목회[활동]비의 사용목적)

목회비는 본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따른 목회 및 담임목사 사역 수행에 부합되게 사용한다.

목회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 목회자의 목회연구 및 설교에 필요한 도서자료의 구입과 기타 필요한 제비용의 지출

2.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목회자원로목사미자립교회 교역자, 성도 및 지인 지원 등 대내외지원비와는 지출성격이 구분되는 개인적 목회사역

3. 교회방문 교역자나 대내외 교역자, 성도, 각종 대인관계시 식대선물 등 방법의 접대

4. 개인 목회에 도움을 준 지인들과의 교제활동

5. 교직원복지비에서 지출하지 않은 목회자의 품위유지를 위한 의복, 기타 물품구입

6. 교직원복지비에서 지출하지 않은 휴양이나 체력단련, 건강관리 등 목회사역에 도움이 되는 제반 활동

7. 기타 애경사 지원 등을 포함, 목회자의 목회활동영역에 부합되는 제반사역

9(목회비의 확보)

목회비는 당회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예산으로 한다.

정기공동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총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하되, 당회의 결의에 따른다.

10(목회비 지출증빙)

목회비는 사용처에 맞게 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목회비 전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통해 증빙한다.

목회비 중 증빙이 곤란한 특수한 경우의 지출은 그 지급처를 목회행정실, 또는 재정위원회가 별도로 기록 관리한다.

 

부 칙

 

1. (기타 사항)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과 총회의 결의를 준용한다.

2. (효력) 본 정관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2. (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당회에서 심의하고,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가표를 얻어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강남새순교회(직인)

 

 

대표자: 담임목사 신대현 ()

주민등록번호 : *******-*******

주소지 :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16 하이브랜드 131313

연락처 : 010-****-****

 
 

댓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5 2021년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    신대현 2021-02-07
4 2020년도 양육프로그램 안내    신대현 2020-01-05
3 2019년도 양육 프로그램 안내 신대현 2018-12-31
2 2018년도 하반기 양육프로그램 안내 신대현 2018-07-14
1 교회 정관 신대현 2018-07-04
1